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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정 형태가 존재하며, 그중에서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은 부모 한 명이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조손가족은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위해 다양한 복지급여 및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의 종류와 신청 방법,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 기준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중위소득 63%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63%의 금액을 가구원 수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7,108,192원 8,064,805원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477,575원 3,165,972원 3,841,597원 4,478,161원 5,080,827원 2. 지원사항 깔끔 정리
여러분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표로 정리하였으며, 설명이 필요한 지원사항은 추가하였습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자녀 1명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7~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외자녀 1명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3. 복지급여의 일반 원칙
3.1 복지급여의 지급
- 복지급여의 신청절차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3.2 복지급여의 압류 금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제1항).
3.3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복지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 2 제1항).
4. 복지 급여별 세부내용
4.1 아동 양육비
(1) 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2) 지원사항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4) 지원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연령산정 기준일 : 생일을 기준으로 산정
∙ 연령기준 :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고교 이하 재학 자녀 : 고3 12월까지 지원(단, 고교 재학 중 22세에 도달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
(5) 지원내용
아동 1인당 230,000원 / 월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4.2 추가 아동 양육비
(1) 지원목적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의 양육지원 강화
(2) 지원사항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미혼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관할 읍・면・동을 통해 확인 및 관리
※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미혼, 혼인무효)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됨.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으며, 혼인취소 역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4) 지원대상 아동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모・부 가족 : 5세 이하 아동
∙ 자녀연령산정 기준 : 생일을 기준으로 산정
∙ 연령산정 기준일 :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5) 지원내용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모・부 가족
∙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 / 월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 / 월
∙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 / 월
4.3 아동교육지원비(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 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
(2) 지원사항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는 교육급여 대상으로 관리, 단, 중위소득 50% 이하 중 교육급여 대상이 아닌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
(4) 지원대상 아동 :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다음 각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5)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000원 / 연(年)
4.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1) 지원목적
○ 한부모가구는 한 명의 부모가 생계와 가족 부양을 책임지므로 양부모가구에 비해 경제활동, 가사활동, 자녀의 양육・교육 등과 관련한 욕구가 높음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임
(2) 지원사항
○ 지원대상 가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일시지원복지시설 포함)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 긴급복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4) 지원내용 : 가구당 50,000원 / 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위한 복지급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가정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복지급여를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에 이러한 가정이 있다면 정부 지원 제도를 알려주어 보다 많은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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